대다수 국민들의 관심과 달리 조사업계나 PIA 업무 등의 전문화 된 서비스의
부재로 불법 흥신소나 심부름 센타 등에 하소연을 했다가 무책임한 횡포에 이중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은 이미 언론 등을 통해 전하고 있다. 그리하여 제도의 정착과 합법화를
위해 노력하는 일부 뜻있는 탐정업계 관계자들이 공식적으로 인정이 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하기도 하였으나, 법률 환경이 아직 허락되지 않았고 정책적으로도 법안심의 검토
중이다. 이에 CPIA에서는 탐정사들이 제도권내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
전문기관 및 수사기관의 조언과 국내외 각 관련 단체들의 상호 보완관계를 형성하여 그
업무 영역을 확대해 나가는 중이다.
“PIA”는 현재 공권력으로 해결되지 않은 미제사건 및 각종 사건 사고 등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민간조사 업무를 수행하며 도감청 탐색 등 각종 법원 소송에 따른
민 형사 사건의 증항 증거자료 수집 업무는 물론 또한 민간 차원에서 개인이나 단체
등 이 할 수 없는 업무들은 변호사의 수임을 의뢰 받아 변호사 사무실 사건 사고 조사원으로도
업무가 가능하며 많은 정보 탐색 조사업무를 수행한다.
탐정사들이 맡아야 할 업무 분야는 아래 나열한 것처럼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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